고용·노동
권고사직 관련 외국이 고용허가 6개월 이후 질문입니다.
회사 경역악화로 직원한명을 권고사직하려는데 외국인 고용허가는 2025년 4월달에 받았지만 실 근무는 6월15일 입국해서 그다음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권고사직을 2026년 1월1일부로 그만두는걸로 해서 하려는데 외국인 고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법령을 보면 1년 또는 3년인데 3년은 외고법 20조 1항이고 이겅 해당사항없고 6개월 ' 미만' 됐을때 권고사직하면 불이익이고 6개월 이후면 권고사직해도 외국인 고용제한 1년을 당하는건 아닌건가요? 6개월 이후관련이 없어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 고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