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주장하고,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17세기 일본이 이용했다는 주장이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따라 무주지를 시마네현 오키도 소관으로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일본은 1951년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는 명시되었지만 독도는 빠졌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후 한국의 실효 지배를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은 메이지 정부 당시 1877년 태정관 지령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명시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석도, 즉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따른 편입은 국가적 차원도 아니고, 러일 전쟁중에 불법 강탈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독도가 명시하지 않다고 해서 일본 영토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