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공사타절로 인한 반환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21년에 있던 공사가 타절이 되어 25년 현재 선금을 반환하라고 반환요청서가 왔습니다
이 공사를 우리회사에서 하지 않고 하도를 맡겼는데요 하도를 맡긴 회사가 24년 이후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폐업한 하도업체한테 받아야하는 반환금은 어떡해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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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환금은 업체 측과 최대한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