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3번째 도전할려고 하는데요
수면다원검사 3번째 도전할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급여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검사는 수년 전 하였고 양압기 적응 실패하였습니다.
두번째 검사는 1년1개월 전 하였고 양압기 적응 실패하였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다 보험 적용 받고 수면다원검사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면다원검사 받고 양압기 적응해볼려고 하는데요. 수면다원검사 이번에도 보험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다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일반적으로 1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환자의 상태나 재평가 필요성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사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임상적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과 상담 후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필요성과 보험 적용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에 따라 결정되니 꼭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겠습니다.
수면다원검사에서 급여대상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주간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평가 편도크기 이상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등이며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가 30kg/m2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으로 웹워스 졸음증 척도 10이상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때, 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때입니다.
인정횟수는 진단시 1회이며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합니다.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실시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 인정하고요.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인력의 인증서를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할지는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를 그냥 한다고 해서 한다면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 상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