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좀 안좋게 나와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좀 안좋게 나와서(ahi15이상이 중증인데 27.4 나옴) 양압기 쓰고 수면다원검사를 또 했는데 이 비용 실비 청구 될까요? 비용은 비슷하게 나온거 같고 첫번째 다원검사는 실비 청구 받았어요.

그때 보험사에 전화해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된다고 말하진 않고 결과지에 어떤식으로 써잇는지를 봐야 한다? 대충 그렇게 말햇던거같은데 실비 될까요? 소견서라던지 그런 조건이 있다면 소견서를 뭐라고 써달라고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 가능 여부 ◆

    추가 수면다원검사 역시 치료 과정에 필요한 필수 검사이므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확인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검사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견서 내용 ◆

    소견서 내용으로는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따른 양압기 치료 적용 후, 적정 치료 압력 결정 및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해 2차 수면다원검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시행" 이라는 취지가 들어가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해당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압기 사용을 위한 재검사는 일반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이므로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위한 적정압력 설정 및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소견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지를 보고 말씀드릴수 있다는 것은 이 검사가 치료목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서류를 뗄 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고, 치료목적으로 보이게 써달라고 말해도 될거 같습니다

    예로 양압기 처방을 위한 적정 압력 측정 검사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문의 해 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를 하신다음 보험사에서 다른 추가서류를 요구하면 의사소견서든 검사결과지이든 그때 제줄해도 될듯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과에서 심사나 현장조사를 진행할수도 있으며 부지급이든 지급이든 결과를 알려줄것이라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미 앞전에 실비청구를 받으셨고 두번째 검사가 양압기 적정압력 설정 목적이면 실비청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과지나 세부내역서 소견서에 양압기 적정압력검사 목적 치료압력 설정 관련된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면 실비청구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양압기 사용 후 다시 한 수면다원검사가 실비로 되시려면 보험사가 보통 보는 포인트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였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