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3.03.11

수면다원검사 실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수면무호흡이나 기면증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 결과 정상이 나왔는데요, 선생님과 상의 후에 한번 검사해볼 것이 좋을거 같다고 해서 검사를 받긴했는데 이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 부터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으니 비용 전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실비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받아도 실비에서 보장되며, 비급여로 되어도 실비에서 정해진 약관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처리된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치료내용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3. 단순 코콜이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면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오셨군요? 정상이면 검진은 실비가 안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단명을 뭐라도 적어주면 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하에 뭔가 걸려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실비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의 경우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등 증상이 있어야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