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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속이 안좋아서 병원 내원시 의사소견하에 내시경을 권유받음
국가검진 대상이라 검사비는 무료고 수면으로함
위염소견나옴
이런경우 실비에서 수면비 받을수있나요?
검진목적은 면책인거는 아는데요~
의사소견하에 진행중 마침 국가검진이 있어서 검진으로 하게되었는데요~이런경우도 검진으로 들어가서 수면비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건강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검진 이상 소견으로 시행하는 추가검사나 치료는 실손의료비 대상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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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있어 추가 검진을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진센터가 아닌
일반병원을 내원하신 후
진료후 소견에 따른 위내시경 검사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진센터에서 하지마시고
일반병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시면
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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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국가검진으로 위내시경받고 수면내시경으로 진행예정이긴한데요...
원칙상 검진에대한 부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것이 맞습니다 이후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진이 있다면 그 추가검진한 부분은 보상가능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