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개인이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가 4대보험 횡령하여 해당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납부 확인서로 횡령 증거를 찾았는데 고용보험은 납부확인서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발급이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납부 여부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고용보험 미납내역 또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