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 직원의 4대보험 납부금액을 확인할수 있을꺄요?

사업자가 있는 대표는 일을 그만둔 전직원의 4대보험 납부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그만둔 직원의 신분증 없이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고용했다가 퇴사한 사람들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연계센터 또는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고

    2. 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 금액이 고지되고 사업주가 합산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당연히 질문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납부한 사용자라면 고지서 등을 통하여 납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재직기간 동안의 4대보험 관련 보험료를 사회보험징수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통해 확인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퇴사한 후에 납부한 4대보험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퇴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