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모두 퇴사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직장보험료로 내나요?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모두 퇴사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직장보험료로 내나요?(사업주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 전)
사업주상실신고를 해야지 대표자가 지역보험료를 내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모두 퇴사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직장보험료로 내나요?(사업주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 전)
사업주상실신고를 해야지 대표자가 지역보험료를 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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