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
2022년 09월 01일에 입사를 했던 근로자가 2025년 0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직원 퇴사)
개인사업장이기에 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면 대표자도 건강, 연금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무엇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국민연금 상실부호 : 3.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 상실부호 : 1. 퇴직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실부호 03(사용관계종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강보험은 상실부호 01(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을 경우 상실신고가 아닌 보험관계 종료신고를 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로,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01"로 하면 됩니다.
그후 사업장 탈퇴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탈퇴사유는 "근로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