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
2022년 09월 01일에 입사를 했던 근로자가 2025년 0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직원 퇴사)
개인사업장이기에 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면 대표자도 건강, 연금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무엇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국민연금 상실부호 : 3.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 상실부호 : 1. 퇴직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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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실부호 03(사용관계종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강보험은 상실부호 01(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을 경우 상실신고가 아닌 보험관계 종료신고를 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로,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01"로 하면 됩니다.
그후 사업장 탈퇴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탈퇴사유는 "근로자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