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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레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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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절도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의자 2명 중 1명은 절도죄, 나머지 1명은 장물취득죄 혐의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사건은 에어팟 프로 절도 사건으로 물건은 반환받았으나 기스가 심하고 일부 부품(케이스, 키링, 한쪽 유닛)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1.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합의 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적정 합의금은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피해 상황: 에어팟 프로 사용 불가, 4개월간 사용하지 못한 점, 학습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3.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소송은 원치 않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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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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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가해자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또는 경찰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 조정위원이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 적정 합의금은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물건가액을 고려할때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합의금 협상은 금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은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가능한데 보통 소액 절도사건은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수사절차 내에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절차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측과의 합의 의사를 전달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사건 개요, 피해 내용, 합의 금액, 합의 조건 등을 포함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물품의 손상 정도, 사용 불가 기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에어팟 프로의 원래 가격과 상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가 합의금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과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