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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다람쥐290
까칠한다람쥐29023.08.01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받을수있나요?

얼마전 아빠가 돌아가셔서 같이 10년이상 거주했던 아파트를 엄마앞으로 상속이전을 하였습니다.

차,금융,부동산등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미만이라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장기간 같이 살았던 아파트라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상속이전 후에도 이어지는게 맞는지와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엄마는 1가구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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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1주택이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면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