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이번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아파트를 가족 모두가 어머님 명의로 하는것에 찬성하여 어머님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신 상태이며 기존에는 아버님 명의였다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상태입니다

상속세가 없어 아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팔 경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든 감정평가 금액으로든 신고하는게 유리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어머님은 상속받은 아파트 한채가 전부이고 다른 주택소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속개시 시점부터 2년간 거주하면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발생안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란 시가를 말하며, 시가는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말하며, 해당 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 가액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유리하게 산정하려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가능한 높은 가치로 신고하여 추후 주택 양도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머님께서 상속 받으신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 하셨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 분들은 별도 세대 가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센느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최초 취득일~실제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언제든지 팔더라도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상속시점부터 다시 2년 거주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정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