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은상장주식/비상장주식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등에따라과세여부가달라지는것이며 그 외 세무/회계와 무관한 주식과 관련한 질문은 주식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