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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예납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재작년과 작년 이년 동안 종합소득세 추저맥의 절반을 연말에 미리 납부해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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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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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금년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를 11월까지 고지납부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월초에 홈택스를 통해 고지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고지를 못받으신 경우 관할세무서에 한번 연락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정도를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중간예납의 취지, 계산, 신고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 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내차익 예정신고 납부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아마 5월달에 세금을 좀 적게 내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