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하도급이 원청에 4대보험료 및 산재처리(산재가 발생한다면)를 요청해도 되나요?
건설업 재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장의 공사 관리를 위해서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달 정도는 저희가 모든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괄신청도 본사인원으로 함께 신청되어 있습니다. )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들 중 산재처리를 신청한다면, 필요한 요청 서류 및 절차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신생업체이고,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고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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