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이 원청에 4대보험료 및 산재처리(산재가 발생한다면)를 요청해도 되나요?
건설업 재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장의 공사 관리를 위해서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달 정도는 저희가 모든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괄신청도 본사인원으로 함께 신청되어 있습니다. )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들 중 산재처리를 신청한다면, 필요한 요청 서류 및 절차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신생업체이고,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고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일괄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보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청구 할 수는 없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면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보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하도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는 원도급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서류가 아닌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원청에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거나 하도급 업체 본사로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재하도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이 있으므로 원청에서 요구시 보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