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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49
붉은안경곰49

건설업 하도급이 원청에 4대보험료 및 산재처리(산재가 발생한다면)를 요청해도 되나요?

건설업 재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장의 공사 관리를 위해서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달 정도는 저희가 모든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괄신청도 본사인원으로 함께 신청되어 있습니다. )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들 중 산재처리를 신청한다면, 필요한 요청 서류 및 절차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신생업체이고,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고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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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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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일괄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보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청구 할 수는 없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면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보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하도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는 원도급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서류가 아닌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원청에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거나 하도급 업체 본사로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재하도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이 있으므로 원청에서 요구시 보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