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말소안된 중고차 수출이요
국내에서 차량말소가 안된 중고차를 중앙아시아나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중고차 수출필증은 차량 말소후에만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절차에 대한 내용을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중고차 수출은 반드시 차량 말소가 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다.
말소등록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본증명서)이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는 조합에서 발행한 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되며, 또다른 말소의 원인으로 제작 또는 판매사의 반품행정, 처분이행,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소파, 매몰, 수출예정 양도후 6개월경과, 도난, 시험, 연구목적의 사용, 사고인 규명 등의 말소가 있으므로 말소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된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말소원인 발생일로부터 폐차말소는 1개월이내, 수출예정말소는 6개월, 도난말소는 30일, 기타는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기간 경과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난말소, 수출예정말소 등은 사유해제일로부터 소정의 등록 회복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에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되면 신고된 차대번호로 관세청과 건교부사이에 연결된 전산자료상 도난차량, 범죄차량, 말소등록이 안된 차량, 차대번호가 확인이 불가한 차량, 차대번호가 이미 수출한 차량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기)적지로 이송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적을 해야 하며 기한내 선(기)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 수리의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 확인
→ 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7. 선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통관의 일반적 절차는 수출물품 확보(구매, 제조 등)→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통관조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선(기)적지로 물품운송→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관세 환급(환급대상 수출일 경우)으로 이루어지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되면 신고된 차대번호로 관세청과 건교부사이에 연결된 전산자료상 도난차량, 범죄차량, 말소등록이 안된 차량, 차대번호가 확인이 불가한 차량, 차대번호가 이미 수출한 차량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는 수출신고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 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고
②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 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한다.
③ 등록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된다.
1.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으며,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제외되고, 단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2. 중고차 수출 절차는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해야 하고,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는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 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고차 수출시 주의사항으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으로,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하며,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되며, 수출신고필증의 운송형태는 진행하는 운송 형태(컨테이너 선적(10 FC : 컨테이너에 적입 후 해상운송)인지, 벌크(로로선) 선적(10 BU : 벌크(로로선)선으로 해상운송)인지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의 운송 형태는 정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운송 형태에 따라 신고 및 선적을 해야 하며, 위반시 허위신고죄로 처벌되며, 물품 소재지, 물품 소재지 장치장부호, 컨테이너 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요청시 관세사에게 공유해야 하고, 수출 신고는 보세구역반입 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가 등록 말소가 되었다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말소되지 않은 차량은 해외수출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요건에는 등록말소조건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차량등록말소의 경우 각 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구청에 신청하시고 말소 후 수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따라서 실무적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말소하고 말소증을 따로 첨부하여야 검사 후 자동차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13조(말소등록)에 따라 말소등록이 된 차량의 경우에만 수출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수출신고 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컨테이너 적입사진,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등과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된 이후 수출신고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차수출은 일반 폐차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말소등록한 이후에만 수출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말소등록이 된 날부터 9개월 이내 해당 자동차의 수출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말소등록 후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말소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번호판 및 봉인 반납
- 수출회사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도장날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13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