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팔팔한할미새151
팔팔한할미새151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소득산정기준 문의합니다.

아내가 현재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폐업신고 후 장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신고하여 아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 들어가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자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등록된 거주지 다르며 실 거주지도 다름)

1. 5월 근무한 월급 지급한 명세서로 12를 곱하여 1년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2. 폐업신고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폐업했으므로 사업자로서의 소득은 0이 되며 1항의 질문과 같이 한 달 치 월급을 1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입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월 근무한 월급을 기준으로 1년을 가정해서 연소득을 환산추정하지는 않아요

    2.사업자를 폐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표시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세요

  • 대출 심사시에 소득은 과거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래 환산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시에 소득은 과거 2년치를 봐서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1. 보통은 1달만 근무를 하셨다면 이를 12를 곱한다고 하여도 1년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도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