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내 3회이상 매도시 양도세 기본공제 문의
2주택 모두 5년이상 보유중이었습니다.
25년 2월에 1주택 매도(손해, 양도소득세없음) 후
25년 5월에 남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1주택 매수하였습니다.
만약에 25년내 6월에 매수한 1주택 마저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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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기본공제 가능하며 첫번째 주택 양도차손도 합산하여 신고하여 양도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2차로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