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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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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당일알바로 일 했는데 계약을 하게되면 세금을 뱉어내야하나요?

당일알바 일용직 신고로 매번 일 하고 있던 분이있습니다.

아마 180일 실 근무는 지났을거 같고

연속성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계약을 할 경우 기존에 내지 않았던 4대보험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하나요?

토해내지 않는다면, 계약 시 회사에서 기존에 받지 못 했던 월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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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알바로 계속 사용한 것이 형식만 당일알바이고 실질은 상용근로였다면 원칙은 기존에 상용직으로 채용했을 때 발생한 것을 전부 소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보험을 소급가입 할 경우 소급분 전액이 청구됩니다.

    또한 일용직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가권이 소멸되는 시점(1년 경과 또는 퇴직)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