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리비 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부당하다 생각하여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아직 수리는 안하고 저보고 인정하냐는 전화만 계속 오고 수리를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재촉만 하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에 상담접수는 한 상태이구요.
아무래도 주말도 있고 하다보니 시간이 끌릴 것 같은데 일단 수리하라고 한 다음 수리비용 반환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을 계속 끌면서 분쟁을 해야하나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향후 소송까지는 갈 생각은 없고 소비자원 분쟁만 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렌트카 수리 관련이라면 수리를 하라고 하는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반환 요청을 추후에 하는 것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