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탄핵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절차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상 하원은 단순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파면은 상원에서 재판을 거쳐 재적이 아니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하므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원 의석의 3분의 1 이상만 확보해도 최종 파면 결정만은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탄핵은 한국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정족수(6인) 위헌심판 중심이라기보다, 정치기관인 상원이 최종 판단하는 정치적 책임 절차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커 보여도, 상원에서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으면 파면결정의 정족수에 도달하기 어렵고, 실제로 대통령 사건에서는 그 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