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주식 매도시 원천세 15% 관련
2만원에 100주를 매도 하였고 그로인해 예수금이 200만원 늘었습니다
시세차익이 주당 100원이라 총수익은 10,000원입니다
ETF는 수익에서 원천세 15%빠지고 입금되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1,500원이 빠진 1,998,500원이 입금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딱 200만원이 입금된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etf매도시 15%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나 현물 관련 etf를 매매할 때만 발생하며 국내 테마에 해당하는
etf를 투자시 별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15.4%의 세금은 ETF의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나오는것이고 국내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증권거래세의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투자하신 ETF가 국내 ETF라면 수익 그대로가 예수금으로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내주식형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 국내 상장 ETF이거나 원자재나 파생상품형이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가 원천징수되어서 과세가 됩니다 즉 만약 원천징수가 안되셨다고 하면 국내주식형 상장 ETF를 사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ETF의 매도의 경우 직접매도를 시장에 할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수익이 날경우 배당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ETF 등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처럼 국내의 ETF의 경우에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TF 주식 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ETF 역시 국내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