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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음서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고위직에게 주어지던 제도인가요?

고려시대에 과거시험 이외에 음서제로 관리르 등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음서제는 고위관료의 친인척에게 주어지던 혜택이엇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관료들에게 주어졌었나요?

또 음서로 등용 가능한 직책에는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있었는지 무제한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고위 관료의 자손이나 친인척에게 관직에 나설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서의 범위는 왕족과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세운 공신의 자손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이 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음서 제도는 계승되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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