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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도가 존재했고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압니다
그런데 음서제도의 경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였나요?
가령 과거에는 배우자가 한명이 아닌 경우도 많았는데
음서의 대상에 정실부인이 아닌 첩의 자녀같은 경우에도 음서제도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아들과 딸 모두 음서제도의 대상이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한북극곰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서제도의 범위는 아들, 손자 , 외손자, 사위였습니다
여성은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첩의 자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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