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임대보증금+담보권 설정금액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매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는 깨끗한 상황
현재 임차인 거주중
임대인분이 저(임차인예정)의 동의를 받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예정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까요?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선순위 융자 없는 1순위 유지 조건(?)
이정도...면 될까요?
사실 3번(선순위 융자 없는 1순위 유지 조건)은 인터넷 보고 복붙한거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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