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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0

친척이 체무변제할능력없음에도과도한체무로 중증질환에다른가족에게도재정적피해주고있습니다.법률적인방법이없는지궁금합니다. 나죽고너죽자라는생각으로돈함부로씁니다.

법률적인강제조치가필요합니다.금융이용차단시키는방법없는지요다른가족들까지재정적피해주고있습니다.주거지도강제이사시키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20

    법적으로는 친척분이 정신적제약이 있는 경우라면 후견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