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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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카드발급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한도도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카드 발급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