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APP 출시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보호책임자와 APP 내의 보호책임자가 달라도 관계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회사 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명만 지정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봅보호책임자는 1명만 지정한다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2명이상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된 자라면 회사 홈페이지의 보호책임자와 APP 내의 보호책임자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즉 기관이나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책임자는 총괄하여 총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르게 둘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