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APP 출시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보호책임자와 APP 내의 보호책임자가 달라도 관계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회사 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명만 지정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봅보호책임자는 1명만 지정한다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2명이상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된 자라면 회사 홈페이지의 보호책임자와 APP 내의 보호책임자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즉 기관이나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책임자는 총괄하여 총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르게 둘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