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 회사에 1개만 존재할 수 있나요?

2020. 07. 03. 09:20

원래 A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B서비스를 새로 출시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B에 맞게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A서비스에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B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만 하고

동일한 내용을 게시해도 되나요?

단, A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B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다르고

A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명(기업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동일한 사이트나 회사가 서비스가 다른 경우, 해당 서비스 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지침 수립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수립한 지침에서 해당 서비스에 맞는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한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미리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지침의 수립및 변경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별개의 지침을 새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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