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이용약관 및 개인이용약관 필수 정보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홈페이지 개설로 이용약관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작성중 확인하고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해야한다.
이 약관중 대표자의 성명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부분일까요?
제외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위 표시 의무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