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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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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표시의무 위반 사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본인 사업관련 홈페이지을 운영할 때

홈페이지 하단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립니다.

1. 상단에 언급한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같은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홈페이지를

신원표시의무 위반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까요?


2.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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