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고팔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무슨세금인것인가요?
주식을 사고팔다보면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주식사고팔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무슨세금인것인가요? 그리고 금투세라는것은 지금 자동공제되는 세금도 내고, 금투세도 따로내라는 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빠지는건 거래세입니다. 거래 할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네 맞습니다. 금투세는 팔았을때 이익이 나면거기서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증권거래세는 0.03%로 얼마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시에 증권거래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며 유관기관 수수료 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 등은 인하되긴 하니 참고하세요.
아마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거래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아주 작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 두세는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금토세는 주식 투자로 인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단 5000만 원 이상 수익인 경우에 발생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할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주식 거래세로 이는 주식 거래에 이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입니다. 향후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세와는 별도로 금투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증권거래세를 내면서도 주식으로 돈을 벌면 금투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