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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주식을 잘 하거나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세금내야한다던데..

일정 금액 이상을 주식으로 번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내 계좌로 받은 돈에서 빠지는 게 아닌 별개로 납세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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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사에서 따로 징수해서 납부해주고 비상장주식은 납부따라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원칙은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증권사에서 대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때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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