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즉 시작점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판결로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해야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이 항소가 되어 항소기간 7일이 도과한 시점인 5. 8 부터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