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의 시작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9. 12. 15. 16:13

1월1일 음주적발

2월1일 면허취소

3월1일 징역1년에 집해유예2년선고

4월1일 검사의 항소로 2심 공판기일

5월1일 선고기일 검사의항소 기각판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집행유예2년의 시작은 언제부터 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즉 시작점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판결로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해야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이 항소가 되어 항소기간 7일이 도과한 시점인 5. 8 부터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9. 12.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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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의 기산일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판시사항】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따라서 항소심을 5월 1일 선고했다면 5월 8일 24시까지가 상고기한이고 만일 상고하지 않았다면 5월 9일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집행유예기간이 기산됩니다.

    2019. 12.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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