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사람들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 또는 처가(시부모) 어른들까지 적용받기도 하나,
이는 기혼자들의 경우이고,
미혼이면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런 소득공제 사항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소득공제 목적으로 연금처축(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자 하나
질문자님이 이런 사항은 제외하여 달라고 하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네요.
그렇다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