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싱글세를 줄이는 방법은?

2019. 12. 29. 14:18

주택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세대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위 ‘싱글세’라고 불리우는 공제를 받기 어려운 대상인 터라 세금을 공제 받기 어려운데요,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인적·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이고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독신자에겐 상대적으로 세금의 부과가 더 이루어지며 이를 싱글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동거 중이시므로 추가적인 인적공제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주택자금(청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가능한 것으로 연금저축(금융상품), 의료비,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띄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또한 포함됨을 유의바랍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사용시 공제폭이 두배가량 크므로 체크카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신용카드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19. 12.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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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사람들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 또는 처가(시부모) 어른들까지 적용받기도 하나,

    이는 기혼자들의 경우이고,

    미혼이면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런 소득공제 사항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소득공제 목적으로 연금처축(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자 하나

    질문자님이 이런 사항은 제외하여 달라고 하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네요.

    그렇다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2019. 12.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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