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8. 00:46

간이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고나서 활동은 하지않고 나중을 대비해서 등록을 해놨다가 개인적 사정이 생겨 폐업신고를 해야할까 생각시에 폐업신고를 하게된다면 세무서를 가야하나요 세금신고를 소득이 없어도 해야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활동안해서 손해 이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기치세는, 소득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해당 부분 역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같은 경우 신고할 명단이 없으시면 그대로 두셔도 무관합니다.

2020. 08.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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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되고,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폐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폐업시 잔존재화등이 전혀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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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규사업등록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이 폐업시에 잔존하고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종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다면, 추가로 폐업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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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후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일자와 해당 하는 폐업사유를 선택후 인터넷으로 신고

        하시면 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비용만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결손금에 대해서 이월공제하여 향후 소득에 대해 절세할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2020. 08.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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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이라면 아주 간단하니 홈택스 메뉴를 참고하시어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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