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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괭이190
후덕한상괭이19020.09.27

가족에게 돈 빌릴때 효율적인 대여방법은?

1. 1억을 빌리려 하는데 부모에게 5천만원 고모에게 5천만원을 빌리게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1-1. 부모에게 1억을 빌리게 되는것과 고모에게 나눠빌리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2. 2년전 토지를 3천만원가량 증여받았는데 현금증여와 별개인가요?

3. 상환자금출처 조사는 흔한가요?

4. 효율적으로 돈을 빌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세금을 적게내거나 상환금액이 가장 적으면서 안정적인 대야법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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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에게 5천은 공제가 되지만 고모님에게 빌린돈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역시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상환자금출처 조사는 흔하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빌릴때는 상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니 차용증을 쓰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 총 합산하여 5천만원, 고모에게서는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1. 1.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증여재산공제에서 합산되고,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증여재산에도 모두 합산됩니다.

    토지시가가 1천만원 이상이므로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후에 증여받은 금전과 합산됩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4. 이 또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모님에게는 5천만원공제 적용가능하지만 고모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만 공제가능할것입니다.

    2. 공제는 부모님, 고모 각각 따로적용됩니다.

    3. 2년전이라면 현금증여와 합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최근에는 빈번히 나오는 조사로 사료됩니다.

    5. 차용증을 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매우 힘듭니다. 대차가 아닌 증여를 디폴트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임을 증명해야하며, 가장 유력한 증빙으로는 차용증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입니다. 법정 적정이율은 4.6%이며, 그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은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배우자는 6억원까지, 기타 친족간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는 재산 별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므로 모두 합산대상입니다.

    3. 저희가 확답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확실한 것은 금전대차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과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된 이자지급내역입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하는 만큼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거래(차입)일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라면 부모에게 빌리는 것이나 고모에게 빌리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보아서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고모님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무이자로 금전 대여한 경우 4.6% 이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연간 이자발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의 경우 차이가 없습니다.

    2.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3.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수 년간 사후관리를 통하여 상환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 대차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고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차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