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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9:1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한데요.

안녕하십니까 ?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9:1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한데요.

거기에 내년 보험가입 시에 피해자인데도 할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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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참고하시고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할증은 되나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보다는 작은 비율로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기에 내년 보험가입 시에 피해자인데도 할증이 되나요?

      : 우선, 과실이 10% 인정된 상황에서 할증여부는 자차,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대인이 있거나, 자손처리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일부 할증이 될것이고,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과실이 10%로만 나오더라도 사고건수 할증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갱신부터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갱신하기 3개월 전이라면 사고건 반영이 안들어가고 그 이후로 넘어갑니다.

      과실이 억울하시다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고 만약 무과실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하면 분심등 절차를 밟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