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9:1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한데요.
안녕하십니까 ?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9:1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한데요.
거기에 내년 보험가입 시에 피해자인데도 할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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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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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참고하시고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할증은 되나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보다는 작은 비율로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기에 내년 보험가입 시에 피해자인데도 할증이 되나요?
: 우선, 과실이 10% 인정된 상황에서 할증여부는 자차,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대인이 있거나, 자손처리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일부 할증이 될것이고,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과실이 10%로만 나오더라도 사고건수 할증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갱신부터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갱신하기 3개월 전이라면 사고건 반영이 안들어가고 그 이후로 넘어갑니다.
과실이 억울하시다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고 만약 무과실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하면 분심등 절차를 밟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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