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업무차 안마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안마바우처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안마바우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마바우처=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 안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 한번으로 최대 144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보심 되요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노인의 맞춤혜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이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근골격계(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질환), 순환계(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기타 순환계질환)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10개월간 한 달에 4회(주 1회 60분) 이용할 수 있으며, 회당 4만 원씩 총 16만 원 중 정부가 14만 4,000원을 부담합니다. 자부담금은 1만 6,000원입니다.
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와 국가유공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는 연령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G(신경계), M(근골격계), I(순환계) 및 R81(당뇨병), E 10~15(기타 당뇨병)가 적힌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