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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에서 급정거하여 정지선넘어 정차한다면 벌금인가여?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70도로에서 70으로가다 신호동 10미터 쯤남겨두고 노란색으로 신호가변할때 급정거를 해도 멈추기 힘들것같은데 만약에 노란색불이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다면 벌금나오나요? 정지선위반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럴때는 그냥 지나가야합니다.

    대법원판결에서 노랑불에 지나갔다고 가해자가 되었던 최근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딜레마존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멈추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감지센서 촬영센서 둘다 넘었어도

    정지 하셨다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뒤로 후진 하는분들도

    계시던데 위험하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속센서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범칙금 조회를 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