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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70도로에서 70으로가다 신호동 10미터 쯤남겨두고 노란색으로 신호가변할때 급정거를 해도 멈추기 힘들것같은데 만약에 노란색불이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다면 벌금나오나요? 정지선위반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그럴때는 그냥 지나가야합니다.
대법원판결에서 노랑불에 지나갔다고 가해자가 되었던 최근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딜레마존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멈추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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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라기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감지센서 촬영센서 둘다 넘었어도
정지 하셨다면 부과대상이
이때 뒤로 후진 하는분들도
계시던데 위험하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단속센서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범칙금 조회를 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