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지정한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계산서, 영수증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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