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숨고페이로 받은 매출 신고 문의드립니다

1.숨고에서 전문가로 활동중이고

개인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숨고페이로 결제받은 매출금액은 신고를 해야하나요?(100만원 미만)

2.세금계산서 발급요청건이 아닌 매출은

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신고를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매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지정한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계산서, 영수증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