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이사 후 월세 세액공제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3.10.31 까지 A회사에 다니고 A1집에 거주하다가
23.11.01 부터 B회사에 다니고 B1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B1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연말정산 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라는데, 홈택스에서 조회 시 2022년 자료만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A회사에 문의해서 받아야 할까요?
2. A1집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시, 관련 증빙자료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3. 이미 B1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과거 주소가 나오는 초본으로 A1집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할까요?
기타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주의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말부터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