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적금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
청년도약계좌를 하고 있는데 비과세를 적용받을려면
무주택자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할까요?
가족이 세대주인 세대원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적금의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청년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가족 중 세대주가 있고 본인이 세대원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가입자의 무주택 여부가 핵심 기준이며, 세대주 여부보다는 세대 내에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족이 세대주인 세대원도 본인이 무주택자면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 시 본인의 무주택 상태를 재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3년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동안의 만기를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최소한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혜택과 무주택여부나 세대주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이 세대주인 집에서 세대원으로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셔도, 가입조건만 맞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19~34세 기준 개인 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조건이 되십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해당 계좌의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정해진 소득 기준을 만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더라도 본인이 가입 대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과세 헤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주거 지원 관련 다른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원들의 소득 합계로 가구소득 요건을 심사할 뿐 주택 보유 현황은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