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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정많은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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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2024년 6월 : 본인 입사 (1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공고에 적혀있음)
2024년 10월 : 선임영양사 산재휴가 -> 본인이 선임영양사 대리인 / 후임영양사 입사(6개월 계약직)
2025년 4월 : 선임영양사 복직 (★본인 임신사실 알림)
1. 선임영양사 난리치면서 이럴거면 복직안했다고 퇴사의사 밝힘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요.. 똥밟았네, 최악이네)
2. 인사과에 본인 임신사실 알리면서 5월31일이 계약만료일이라고 제 스스로 제발로 근로계약서 들고 가서, 육아휴직을 좀 일찍 쓸 예정이니, 만약 계약만료라면 일찍 말해달라 말씀드림 -> 선임이 퇴사의사 밝힌상태라 출산/육아휴직을 쓰게 잘 도와줄테니 좀 버텨달라함.
3. 선임영양사 퇴사 날짜 다가오고 안나오니 영양사 수가 때문에 영양사 1명 추가구인 필요
4. 본인 모르게 후임영양사 공고올림.
5. 물어보니 갑자기 7월말까지만 일해줄 수 있냐함.
-> 5월말 퇴사나 7월말 퇴사나 실업급여 줘야 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로 타협하려고 함.

제가 지금 가장 현명하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25.06.01~25.12.31 까지 계약연장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개시 필수입력)

*25.08.01 육아휴직 시작

*25.11.18 출산예정일

*26.01~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생각 중인데 어디서 보니 육아휴직개시가 된 상태면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 같기도하구요...

또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5월 31일 지났으니, 출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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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 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한 근로계약기간을 길게 연장하여 육아휴직 등을 최대한 사용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까지 수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