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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스컹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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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6개월이 지나 수리한다는데 수리비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와이프가 술먹고 대리 불렀는데 기사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하고 가버려 와이프가 직접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후 수리비는 다 부담 했구요.

그런데 방금전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피해차량이 이상이 있어 카센터를 갔고 거기서는 그때 사고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헸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번 수리에 대한 부담을 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고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한테 수리비를 부담해야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그당시 사고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아니면 이후 운행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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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6개월이 지나 수리한다는데 수리비 줘야 되나요?

      : 님의 경우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6개월이 경과후 수리를 한다고하여 즉 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파손이 6개월 전 사고로 인한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즉, 해당 파손이 6개월 전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규명이 필요하고, 해당 부위가 실제 수리가 필요한 것인지 수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되어,

      이는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당시 사진등이 있다면 이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정리를 한 후 6개월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7개월 후 다시 사고로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먼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두 번째 사고가 첫 번째 사고의 후유증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추가로 수리비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