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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인적공제에 대해 가족이 많다면 다 공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인적공제에 대해서 가족이 많다면 인원제한없이 다 넣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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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이 많아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이상 나이요건,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인적

    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 경우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모두 받으시면 되며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