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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두루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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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작업자 1인상주작업 문제없나요?

저희 회사는 작은 화학회사입니다. 액상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차량에 선적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작업절차서에 작업자는 현장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08:30 부터 17:30 까지 1인작업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휴게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자리를 잠깐이라도 비우면 연락이오는 구조이구요. 절차서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휴게시간도 없이 작업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계속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2명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혼자 상주하게하여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