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작업자 1인상주작업 문제없나요?

저희 회사는 작은 화학회사입니다. 액상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차량에 선적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작업절차서에 작업자는 현장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08:30 부터 17:30 까지 1인작업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휴게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자리를 잠깐이라도 비우면 연락이오는 구조이구요. 절차서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휴게시간도 없이 작업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계속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2명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혼자 상주하게하여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