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작업자 1인상주작업 문제없나요?
저희 회사는 작은 화학회사입니다. 액상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차량에 선적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작업절차서에 작업자는 현장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08:30 부터 17:30 까지 1인작업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휴게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자리를 잠깐이라도 비우면 연락이오는 구조이구요. 절차서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휴게시간도 없이 작업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