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다시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궁금해요

2021. 01. 29. 08:17

2020년 12월5일날 퇴사후 다른곳으로 12월20일날 이직했습니다.

이직한곳에서 연말정산을 못할경우 5월달에 따로 개인으로 가까운세무서에서 신청할수는없나요?

무저건 이직한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관할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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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직한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합산신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2021. 01.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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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않을 경우에는 5얼 종소세 신고때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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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셨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하는 중 복수근로소득자의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신 경우 현직장의 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복수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산연말정산을 하지않은 복수근로자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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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원칙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보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각 소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기재하여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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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직한 곳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것이 곤란할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질문자님이 5월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2021. 01.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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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한 곳에서 이전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합산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출하지 못하셨거나 연말정산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01. 3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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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재취업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중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내역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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